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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neffective counsel immigr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 공감0
조회1,039 작성일12/21/2018 11:15:24 PM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필리핀계 변호사와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접수하였었고 RFE(Request for Evidence)를 통해 I-508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제가 E2 employee 비자이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없다고 하여 제출되지 않았었습니다만 결국 I-485가 denial되었고AOS 신분으로 변경되었던터라 I-485와 연계된 EAD가 revoke되면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I-485 재접수를 통해 신규 EAD를 받았습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해 ineffective counsel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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