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로 구직하고 있습니다.운이 좋게 일본회사와 미국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는데요. 일본회사의 경우 아직 미국내 오피스를 열기전입니다. 약 5개월안에 미국에 오피스를 열 예정이며 그때까지만 재택근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OPT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최근기사에 OPT로 더이상 재택근무가 안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OPT로 재택근무를 했다는 사람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재택근무 금지가 최근에 발표된 사항이라 과거에는 허용이 되었던 것인지 확실하게 않네요. 도움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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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12/3/2018 10:56:39 AM
OPT로 재택근무는 미국에서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낼수 있을시 가능합니다 (OPT로 자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학업과 맞는 업무이어야 하며, 지금 글쓴이의 경우는 미국내 오피스가 없기 때문에 급여를 일본에서 주는거로 사료 됩니다. 그럴 경우는 OPT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OPT 허가증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일을 하던 자유지만 추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추후 비이민비자를 받을시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