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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크레딧카드사용후 취소할때 환불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ellc201**** 공감0
조회1,447 작성일8/10/2015 10:30:38 AM
전문가 분께 질문드립니다.
크레딧카드로 www.airbnb.com 에서 예약을 하다가 실수로 원하지않는곳에 예약이 들어가버렸습니다.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싸이트는 방을 가진 개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영국회사입니다.
회사규정상 30일이내의 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약들어간 날이 이미 29일째였고, 취소는 6-8 시간 후에 같은 날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을 가진 소유자가 처음에는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그방을 나의 예약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사람이 예약을 못했으니 다른사람이 예약을 하면 돈을 환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달을 예약을 했기에 예약되는 날짜를 빼고 들어오는 돈만큼만 환불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에 내 크레딧카드회사에 원하지않는 구매가 이루어졌으니 환불요청을 하면 전액환불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그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생길수있는것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두곳에 잘못 예약이 들어가면서, 한곳에서는 바로 한시간내에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문제삼는 곳에서도 환불을 한다고 해놓고, 말이 바뀐것입니다.

1. 그냥 크레딧카드회사에 요청을 하면 환불이 확실하게 되는것인지?
2. 만약 그렇다면, 굳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을 하고 다시 이런저런 이메일과 전화통화등으로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 넘게 소비가 되고, 다른 소리를 하고, 기다리게 하고, 자기네들이 방예약이 되는만큼만 환불을 한다는 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있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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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6:30:40 AM
카드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 회사에 말한다고 무조건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더 힘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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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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