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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자녀 수표 입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 공감0
조회4,509 작성일7/6/2015 1:58:00 PM
딸아이가 18살로 아직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데 일을해서 2주첵을 받아 왓는데 이걸 부모 어카운트에 입금이 가능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카운트를 열어주자니 어카운트 유지와 벌금을 피하기위한 기본 밸런스 유지등이 학생이 지키기에는 경제적으로 안맞아서 열어주기가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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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6/2015 2:04:25 PM
1. Chase Bank 같은 경우에 학생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학생 어카운트는 미니멈 규정이 없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2. Chase Bank의 경우에는 자녀의 체크를 부모 이름의 어카운트에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뒷면에 자녀의 서명과 부모의 서명을 같이 해서 하시면 됩니다.

3. 다른 은행들은 이름이 다르면 부모라 할지라도 디파짓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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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5 9:40:58 PM
일반 Bank의 경우 Account 에 Joint가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Deposit을 안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부인의 이름 혼자로만 되어 있을경우에 이름이 없는 배우자의 첵크를 Deposit 할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모의 Account에 자녀이름을 같이 Joint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답변일 7/7/2015 3:22:43 AM
18살이나 되었고, 일도 한다면
당연히 본인이름의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지.

나는 우리 막내가 미들스쿨 15살때 은행어카운트와 카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갔더니
학생은 미니멈 규정도 없고, 먼쓸리 차지도 없고, 도리어 어카운트 오픈 기념 $10을 주더라.
다만, 16세 이하의 아이가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는 , 부모가 그 은행에 이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부모의 연결계좌로 등록된다.
조인트 어카운트가 아니라 아이만의 이름으로된 단독 계좌이지만, 부모의 연결계좌로
입출금시 항상 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메세지가 오며, 언제라도 부모가 계좌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
16세 이하의 은행계좌인 경우가 그렁고,
일하는 18세는 성인인데, 그냥 가서 만들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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