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집안일을 하는데 남편이 변호사를 사서 이혼소송을 하면 부인은 가진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만약 이혼을 당하는 쪽에서 인컴이 없다면
이혼을 하는쪽에서 이혼을 당하는 쪽의 변호사비와 배우자도움 (spouser support)을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님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돈을 주지 않기위해서는 우선 인컴이 없어야 겠죠. 그럼 아무리 남편이 법정에 가서
요구를 해도 님에게 인컴이 없다면 요구해도 줄 수 가 없겠죠. 그리고 배우자도움을 줄 필요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