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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한 전 남편의 불편한 행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r**htme**** 공감0
조회5,278 작성일11/14/2013 3:04:35 AM
몇 달전 남편과 이혼 했습니다
결혼해 살면서 남편과 제 명의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식당을 팔고 빛 문제를 처분할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아
모든 빛을 내가 탕감하기로하고 식당을 팔리기 전까지 운영하고있습니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팔아야만 하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전 서류 집어 던져 놓고 법원에 나오라고해서 놀랐습니다
변호사비 1만 8천불 지불하고. 매 달 2천불씩 자기에게 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대라는 이야기이지요
전 남편은 육체 멀쩡하고 좋은 기술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살수 있습니다
정말 속뜻은 식당을 빼앗든지
내가 못 먹으니 너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것지요
이런 경우
첫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둘째 비용은 얼마나되나요?
셋째. 돈이 없는 제가 변호사님 선임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전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 줄 형편이 안됩니다
들어주고 싶은 맘도 없고요
제가 취해야 할 행동들은 또 어떻 것들이 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식당을 그 사람에게 넘겨 줄 경우 지인들이 돈을 받을 확율이 없어 그들이 불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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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0/2013 10:29:43 PM
캘리포니아에서 이법은 힘없고 가정에만 있는 (주로 여자들이 되겠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약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집안일을 하는데 남편이 변호사를 사서 이혼소송을 하면 부인은 가진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만약 이혼을 당하는 쪽에서 인컴이 없다면
이혼을 하는쪽에서 이혼을 당하는 쪽의 변호사비와 배우자도움 (spouser support)을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님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돈을 주지 않기위해서는 우선 인컴이 없어야 겠죠. 그럼 아무리 남편이 법정에 가서
요구를 해도 님에게 인컴이 없다면 요구해도 줄 수 가 없겠죠. 그리고 배우자도움을 줄 필요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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