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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서류-부동산 리파이낸스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526 작성일11/4/2013 12:15:1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이혼을 했을 때, 공동소유의 집 (제가 코사인한 집)에 대해 소유권을 전 남편이 다 가지는 조건으로 2년이내에 refinance하기로 divorce decree에 합으를 했습니다. 합의당시 Quitclaim Deed도 작성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아직도 refinace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전 남편이 뱅크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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