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2002년 8월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일년에 두 번 정도 미국에 들어가서 한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 생활을 거의 10년 동안 했음.
그러다가 2012년도에 영주권을 한국대사관에서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자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남편이 합의해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0/30/2013 9:36:51 AM
남편분이 6 개월 이상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계시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카운티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원서류 접수비는 법원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님 마다 다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10/30/2013 8:11:42 AM
한국에 호적상 혼인신고 되었으면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미국 거주자 주소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k**00**** 님 답변
답변일11/14/2013 7:50:17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서초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거주하시는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