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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847 작성일9/17/2013 5:50:19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내에 문제가 있어 이혼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요..

1.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저는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가정주부로 아이를 보면서 집에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저희 집안에는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제가 키우고 싶은데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갖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다고 한다면 양육권을 제가 갖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게 된다면 또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제가 갖을 수 있는지요?

3. 만약에 아이를 엄마가 키운다면 아이의 이름은 현재의 이름(성과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4.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재산은 없고 매월 저의 월급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아이만을 제가 키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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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18/2013 7:38:55 AM
No one can answer your question specifically because every case has different facts.

Generally speaking, child custody goes to the person who wants it. If contested, it will be split 50/50 if there is nothing unusual. Child support is paid by the person who has less time with the child. If 50/50, it is paid by person earning more.

Spousal support is paid by person earning more money. If the marriage was for a long period, that could mean until one dies or remarries. If for a short time, half the duration of marriage.

Assets and debts are split in half if they are community property.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9/19/2013 12:18:2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우선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표현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뜻하고,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둘 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뜻하는데, 미국에선 친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에선 “법률적인 양육권,” “물리적인 양육권”으로 양육권을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법률적인 양육권은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등 아이의 신변과 관련된 권리를 뜻합니다. 물리적인 양육권은 간단히 부모중 누구와 살 것인지를 뜻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법률적인 양육권은 한국의 친권에 가깝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양육권은 부모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어집니다. 이혼을 하고서도 아이의 신변에 관한 내용은 부모가 함께 논의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양육권은 대체적으로 엄마에게 주어집니다. 예외는 많치 않습니다. 이혼하며 아빠가물리적인 양육권을 가지기란 무척 힘듭니다. 특히 아빠는 일을 하고 엄마는 가정주부인 경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의 이름 변경은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양육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명칭이 바뀌어 보조금으로 불리우는데, 배우자 보조금, 자녀 보조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배우자 보조금은 수입이 높은 사람이 내게 돼있고, 자녀 보조금은 물리적인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내게 돼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다면 질문하신 분은 배우자 보조금, 자녀 보조금을 내야 할 것이며, 물리적인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원하는 것을 그 무엇도 얻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래도 꼭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의 권리만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만큼 이혼은 여러모로 손해보는 장사인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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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3 11:38:30 AM
이혼하고 싶음 . 욕심도 버려야 하고 ..가질건 다 갖고 싶고 ..줄건 안주고 프고 ..ㅎㅎ ,남자가 이혼하고픔 맘이 있단 사실을 알고 , 여자가 변호사 불러 판을 키움 ..다행이 마지막 줄에 ,재산이 없고 월급으로 산다니 ..그다지 뜯길 것은 없으나 , 재수없음 , 월급으로도 일부 차압이 들어 가는 상황에 ...맘 준비 단단히 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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