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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상담

지역Arizon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942 작성일9/16/2013 6:03:33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35살 최진수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양가부모님의 푸쉬로 한여자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제와이프는 시민권자 이고 저는 지금 임시 영주권을 작년 1월2월쯤 받았습니다. 아직 아기는 없고요.
저는 유타에서살고 와이프는 에리조나에 살아서 자주 만나지못했습니다..(1년에 5번정도.. 길지않게)
또한 제가 하고싶지않아서 성관계도 와이프와 일년에 4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요
와이프가 몇달전 러브레터, 뽀뽀하는 사진 이런것들을 제 메일에서보고 꼬치꼬치 물었지만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와이프가 제 메일을 해킹하고 비트윈이라는 앱을 다 보게되었습니다.. 거기엔 저랑 상간녀의 모든 대화와 기념일 사진들이 다있었죠.
저는 정말 이혼을 하고싶은데 사진을 다 뿌린다고 협박을하고 위자료로 위협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모든것을 요구한다고..
또한 곧 돌아오는 2월달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이혼은 잠시 참아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한국은 간통죄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에리조나주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2. 유효기간이 다 지나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가 많이 나가나요?
3. 저는 정말 갖은 것이라고는 차 밖에 없는데 , 위자료를 준다면 제 제산의 몇 퍼센트가 나갈까요?
매달 월급에서 줘야하는걸까요?
4. 임시 영주권받기전에 서류를 많이 준비했고, 또 듣기로는 정식 영주권받을때는 더욱 간단하다고 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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