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다운페이 할돈을 저의 언니에게 차용해서 사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 언니의 돈을 안전하게 되돌려 줄수 있도록 사전장치를 해두려고하는데 어떻게 하연 되나요? 그리고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사업체는 이혼시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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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9/9/2013 9:49:44 AM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개별재산이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결혼 기간중 개별재산의 관리, 운영, 투자 등에 기여함으로 부부공동재산 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계약으로 그러한 부부공동재산 지분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른바 결혼전에 맺는 premarital agreement (prenup) 가 그 예입니다.
위의 설명은 부부간의 재산관계이며, 제3자와의 재산관계에서는 일반 민법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11/20/2013 7:18:57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질문하신 내용은 지극히 현명하며 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한 편으론 우리세대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이혼이 많아졌다는 세태의 반증이겠지요.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혼전의 재산은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지고 나가며, 혼후의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 빚도 역시 동일하게, 혼전의 빚은 가지고 온 사람이 책임지고, 혼후의 빚은 반반씩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언니에게 빌린 돈은 빌린 사람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그 돈으로 질문하신 분 부부가 함께 살 집을 구매했다면, 언니는 그 집에 린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에 린을 설정하는 것이 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각서를 쓰면 됩니다. 일종의 차용증인데, 한글로 써도 무관 합니다. 우선 빌리는 금액과 빌린 돈의 용처 (가령 부동산 구매)를 적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일정 시일이 지나면 돈을 갚는다고 적으면 됩니다. 아울러서 빌리는 사람의 이름을 본인 혼자로 하지 마시고, 남편을 포함한 부부로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는 돈으로 언니의 돈을 갚으면 되겠습니다.
혼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은 통장을 따로따로 가지고 계시면 보호가 가능하나,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산다던가 적금을 들어놓는 경우 보호가 용이합니다. 사업체는 일단은 보호됩니다만, 그 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의 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부부는 어찌됐든 공동운명체니까요. 기본적으로 혼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사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지분은 나날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종국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재혼인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자주 불거지는데, 그런 경우 “프리넙”으로 알려진 “혼전재산분할합의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 두고 이런 저런 생각이 많으실텐데, 열심히 고민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 재산문제라면 배우자와 결혼 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큰소리로 여러번 다투기 보다는 결혼 전에 나즈막한 소리로 한번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오너캐리로 비지니스를 팔었을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Lien은 그냥은 걸지 못 합니다. Promissory Notes(약속어음)을 만들어 lien을 걸어 두십시오.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만들면 안전 합니다. 결혼전 소유한 개인 재산은 이혼시 재산 분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