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Los Angeles County, the cities of Santa Monica, West Hollywood, Beverly Hills, Culver City, Inglewood, the city of Los Angeles, and unincorporated neighborhoods of Los Angeles County have local rent control laws.
but many SoCal cities, including Glendale, Burbank, Pasadena, Torrance, and Downey, do not have rent control.
In cities where rent control is in effect, it covers all properties with two or more units built prior to 1978--single family homes and anything built after 1978 are excluded.
로스 앤젤레스 시, 산타 모니카, 비벌리 힐스 , 웨스트 할리우드, 잉글우드 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의 비법 인 지역 (unincorporated neighborhoods of Los Angeles County) 에는 rent control 이 있지만,
글렌 데일, 버 뱅크, 패서 디나, 토 런스, 다우니를 포함한 많은 SoCal 도시는 rent control 없습니다.
“rent control이 시행되는 도시에서” 1978 년 이전에 지어진 두 유닛 이상의 아파트가있는 모든 부동산을 포괄합니다 (단일 가족 주택 및 1978 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rent control 법에서 제외 됩니다)
프라퍼티 메니즈먼 컴퍼니와 가능한 옵션에 대하여 상의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s**rnof**** 님 답변
답변일10/29/2019 7:44:44 PM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Phone: (833) 223-RENT (7368) 로 전화로 "Assembly Bill 1482" 와 관련 하여, 10 월에 받은 60 일 노티스에 대해 테넌트로써 어떤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