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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세금보고를 안하면 형사 입건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111**** 공감0
조회16,115 작성일10/15/2012 6:08:09 AM
미국 시민인 지인이 작년에 W2G (카지노에서)를 받고 세금보고를 안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돈은 다시 다 잃어서 세금 낼께없어서 보고를 안했다고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금액은 $30,000 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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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2 10:29:41 AM
자신이 번돈을 먹고노는데 다 쓰고나서 택스낼 돈이 없어 택스도 안내고 신고 안했다고하면 경찰에서 잡아가는게 아니고 IRS에서 잡아갑니다. IRS는 경찰보다 더 무섭습니다. 파산을 해도 택스는 나중에라도 갚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라도 꼭 택스보고 하시고 택스는 내는게 좋을듯 합니다.
답변일 10/15/2012 10:45:44 AM
저는 세금전문가는 아닙니다.
카지노에서 딴돈은 나중에 다 잃어도 IRS 는 상관할것이 아니고. 딴돈에 대해서 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 해에 3만불 따기전에 카지노에서 잃은 비용은 증명할수가 있으면 공제받을수가 있읍니다. 예를들어 크레딧카드로 칲을 사던지 했다면 공제 받을수 있읍니다.
늦게라도 세금 보고하시는게 여러모로 일이벌어저서 하는것보다. 비용이 덜들고 잠더 잘잘수 있읍니다.
고의로 세금 않내는것은 형법에 해당됩니다.
혹시 미국에 입국할때 문제되지 않기위해 빨리해결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입국시 걸리면 그 삼만불에 대한세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 돈때문에 한국에 있는사람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입국할때 와 미국에 사실때 문제가 생길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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