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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추방된 후 재입국 시기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osin**** 공감0
조회3,834 작성일9/10/2012 6:56:41 AM
영주권자인 아는지인이 약국에서 일하다가 마약종류 진통제를 팔다가 걸렸네요.
그래서 federal prison에서 10개월 살고, 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기를 마친 후 재판 기다리면서 거의 4개월을 구치소에 감금됐었네요.
독실한 기독교인일 거짓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혐의를 자발적으로 인정하다보니 유죄평결이 쉽게 되었고, 변호사 선임도 안해서 이런 범죄는 나중에 추방되는 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에 재판을 받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바로 출국조치됐습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이 가능할까요?
가족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어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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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2 10:07:38 AM
네티즌의 지식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기록을 살펴보지않는 한 쉽게 답변하기 어렵기는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단 범죄로 인하여 추방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영구히 박탈됩니다. 또한 추방이후 10년이 경과하면 미국에 입국할 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있지만 비자를 신청하면 틀림없이 거절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미국에 있는 직계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임종이 며칠 남지않은 상황 등등) 특별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으나 그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일 9/10/2012 10:16:48 AM
이민국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든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었다면 4개월간 구금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 재판 이전까지 변호사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여 어쩌면 추방을 면할 수 도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와서 다시 되돌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분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밀입국하여 평생을 숨어 지낼수 도 없고 가족분들이 한국으로 이사하기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답변일 9/10/2012 7:32:31 PM
답변감사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너무 선하게 살던 사람이라서 유죄가 된 것 같더군요.
증거가 불충분했는 데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해서 유죄평결이 났다고 하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았으면 문제가 훨씬 덜했을 텐데, 본인은 형기만 마치면 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바로 추방재판으로 이어지는 걸 몰랐지요.
아이들이 어려서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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