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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변호사선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1**45678**** 공감0
조회2,246 작성일9/8/2012 1:03:07 PM
형사고발을한답니다
공소장이저한테 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는 합의를 보게되면 공소취하되나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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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8/2012 5:19:03 PM
형사고발은 합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의 원고는 고소인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불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다라 처벌 받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예를들어 설명드립니다.
민사의 예;
돈을 1000불 빌렸다. 갚지 않는다. 소송을 했다. 1000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했다. 소를 취하했다. 처벌되지 않는다.

형사의 예;
돈을 1000불 훔쳤다. 형사고발을 햇다. 1000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햇다. 소는 취하되지 않는다. 절도죄로 처벌된다.
답변일 9/8/2012 5:20:49 PM
형사고발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좋은 변호사를 사서,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일 9/8/2012 5:22:49 PM
금전거래인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기가 아닌 개인간의 단순채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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