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 job이 직장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주립병원에 근무합니다. 풀타임 직원입니다. 근무한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tele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second job을 가지면 이것을 이유로 직장에서 fire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fire 사유가 된다면 사전에 직장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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