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속적으로 렌트비를 10일 - 15일 사이에 늦게 내는 이유로 인해 법적일자인 60일 이내 퇴거통보를 받았다면, 나갈 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대처방법이 없나요 ? 마지막 캐쉬어첵으로 받은 2일후 통보해 왔습니다. 3년중 1년 이후부터 늦은 이유로 정상이건 늦었건 개인체크 불가, 머니오더로만 받아왔으며, 정상과 늦게 지불의 반복이 그 이유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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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1/25/2016 12:26:39 PM
60 일 노티스를 받았다는것은 리스가 만기가 되었고 현재로는 달 렌트를 하는것으로 간주 할수 있읍니다. 떄문에 이유는 렌트를 늦게 지불하는것 때문에 노트스를 줬을수 있지만, 리스가 달 렌트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리슬 를 일녀 이상의 리스로 재 계약을 하지 않는 다면 별 도리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1/25/2016 1:49:01 PM
참으로 히한 질문인듯 ..쥔이 싫어 나가라면 , 다른데 더 존데로 가면 그만인것을 ..무슨 심사인지 알다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