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정확하게는 장인 장모님)께서 뉴저지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데 융자없이 약 20%만 현금으로 드리고 집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80% 금액은 부모님과 저희가 융자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을 rent로 해서 나오는 렌트비를 매달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면,
1) 이런 거래가 가능한지? 2) 전문가 누구와 상의하면 되고 이런 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3) 부모님과 저희간의 융자계약은 약식으로 간단히 준비하면 되는지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23/2016 12:00:20 PM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영주권자 또는 시미권자라면 증여로 받으시면 되고 20%는 사위께서 부모님께 증여로 처리하면 되고 누구나 일년에 14000불까지는 세금보고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사위가 장인과 장모에게 각각 14000불 드릴수 있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드릴수 있습니다. 합하면 48000불까지 세금보고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23/2016 10:38:07 PM
1. 어떤거래라도 가능합니다. (증여, 일반매매, 인스탈먼트매매계약 등..) 2. 어떤형태든지 사실대로 서면작성하여 행하시면 됩니다.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행하시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 3. 융자계약만 하시면 사실대로 행해지는것이 아니겠지요? 우선 매애계약서룰 간단하게 [ㄱ. 계약날자 ㄴ.쎌러이름(장인장모), ㄷ. 바이어이름(본인부부) ㄹ. 집주소(현처가집주소) ㅁ. 거래가격-너무 낮은가격은 곤란하겠죠 ㅂ. 다운페이금액 ㅅ. 잔금의 페이먼트플랜] 을 적으시고 모든분들 서명하시면 합법적인 계약이 성립됩니다 생각하시는 융자계약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계약서를 공증받으시고 (미국에서의 공증은 공증받는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공증인앞에 와서 싸인했다는 행위에 대한 공증이고 공증인은 그 내용에는 알 바가 없습니다) 타이틀회사나 에스크로회사에 부탁해서 등기를 하실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카운티 레코더스 오피스에 가서 등기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을 $500,000으로 정했다면, $100,000을 다운페이로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 $400,000은 셀러 파이넨싱의 기간과 이자를 정하면 매월 분납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정해지니, 그 금액을 셀러이신 부모님께 갚아 나가면 되겠네요. 부모님은 법적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해준 퍼스트 뱅크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모게지 약정 문서대로 월 페이먼트를 성실히 납부 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전국의 집들은 집 값의 80%정도를 융자한 집을 렌탈 프라퍼티로 하면 월 모게지 페이먼트뿐 만아니라 세금과 보험료까지 합친 금액을 렌트비로 충당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도 20%의 다운 페이가 준비되었으니 사실 어떤 집을 구입하셔도 별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지 만, 셀러 파이넨싱을 통한 가족끼리의 거래라 가격도 좋을 것이고, 융자 수수료등 제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더 득이 될 것 같네요.
또한 부모님에게는 집 관리에 따르는 더 이상의 수고와 부동산 수수료의 부담을 피해드릴 수 있고, 자녀에게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형성를 기대할 수 있게하니 서로가 윈윈하는 좋은 매매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