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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isting 된 부동산 sqft 오류로 인한 피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n**eperso**** 공감0
조회3,060 작성일9/28/2020 3:24:11 PM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하려는 과정에 이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되어 문의를 합니다.


A부동산 - 2182 sqft 방 3개의 에 관심이 있어 OFFER를 썼고 인스펙션과 Apprasal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뷰잉후 같이 간 가족과 저희 realtor도 sqft가 실제로 작게 느껴졌지만 Public record에 방 4개 2182 sqft으로 나와있고 redfin도 틀리겠냐는 생각으로 결국 offer를 썼습니다.


저희가 총 2번의 offer를 썼습니다.


첫번째 오퍼당시 escrow가 열렸고 honest money를 디파짓하고 inspection도 진행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police report를 발견했고 cancel을 요청했고 refund를 했고 check도 돌려받았습니다.


1달이 지났고 여태 이사 갈 집을 정하지 못했고 그 A부동산도 listing에 있어 다시 offer를 쓰게 되었습니다.


2번째로 offer 제출하고 주변 집들을 확인하던중 우연히 같은 빌더 건물이 있어 확인 하던 중에 1695 sqft로 된 기록을 확인하고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 6년전 같은 주소로 집을 사고 판 기록에는 A부동산이 1695 sqft 으로 구매한 기록을 MLS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후 A부동산 listing agent에 확인하니 purchase후 증축이나 확장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사비로 appraisal을 진행하여 sqft이 500sqf 가까이 작다는 것을 확인하고 agent를 통해 따졌더니 public record가 그랬었고 배우자 이름으로 구매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백업 오퍼가 있으니 offer를 cancel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항의한 다음날 아침 redfin,zillow등 모든 사이트에 redfin,zillow의 정보는 1695sqft로 고치고 가격을 약간 내려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저의 offer는 honest money 디파짓 전 상태라 cancel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건 2182 sqft라는 점과 위치가 컸습니다. Inspection & Appraisal 비용을 환불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A부동산의 owner와 listing agent는 동일인입니다. 이것은 범죄아닌가요? agent도 오래하신 분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택국이나 신고할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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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9/28/2020 5:26:04 PM

안녕하세요 ?


우선 바이어로서 집을 구매시에는 이와같은 불이익을 피하실려면 필히 

Title profile을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인 에이전트가 도와주셔야 할 사항이구요 


셀러는 집을 판매시 disclose 를 fair and honest로 바이어분꼐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셀러 disclosure 와 Property questionnaire 라는 서류에서 혹시 SQFT 에 관한 내용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이 내용이 있었는지 없엇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갈리게 되겠네요 


 Public Record 라는 기록은 믿으시면 안되는 기록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리스팅을 올릴때에 

타이틀 상과 기록이 틀려도 MLS에 임의대로 숫자 바꾸어서 올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Estimated , Builder , per seller , appraiser 등등 어떤 source에 관하여 올리는지에 마크를 하고 

MLS에 리스팅 등록 시키면 그 기록을 질로우 , 레드핀등 퍼블릭 인터넷 사이트들이 카피해 갑니다. 


싱글홈을 구매시에는 이런 일은 아주 흔한일이구요 , 불법 증축 , 방 카운트 틀림 ,  불법 펄밋, SQFT 틀림등등은 도움 주시는 에이전트분과 확인해 보셔야 하겟습니다.  

한가지 덧 붙여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은 최근 몇년 사이에 거래 할때 Information deem to be reliable although not guarantee, Square footage, room dimensions and /or lot size are approximations only, and have not been verified by Broker of seller, Buyer is strongly advise to investigate all aspects of the property. 라는 내용들이 MLS 나 public remark에 

들어가있습니다. 셀러로 공정하게 디스클로즈 해야 하지만 바이어 또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한가지 아쉬운 점은 , 오퍼 쓰시기전에는 기본적으로 타이틀 서치나 , 펄밋 유무 여부 , 증축 상황 등등을 왜 조사 해보지 않으시고 나온 내용에만 근거해서 진행을 하셧는지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본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바이어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것인데.. 집 구매 하실떄 보시고 따져보셔야 

하는것 참 많습니다. 집 사기전 조사 해보는 방법도 여러가지 입니다. 아셔야 할것도 많고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셔야 할것도 많습니다.   


아직 에스크로 중이시라면 셀러측에 들어간 비용 라퀘스트 해서 받아 보시고,  그 에이전트가 소속한 

부동산 브로커나 보드에 연락을 해보시어 컴플레인 해보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에스크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 이 된것이기떄문에 이 내용으만로는 변호사 분이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겟네요.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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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김태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28/2020 5:34:13 PM

'주택국이나 신고할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할까요?' 하시기 전에. . . 


"buyer to verify. . ." 라는 disclaimer가 있었다면. . .
buyer's agent (
salesperson)/Broker 에게 문의해보시고. . .


Public records 말그데로  public 일뿐 ,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과 저희 realtor도 sqft가 실제로 작게 느껴졌지만. . .' 


square footage 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중요(
vital issue, deal-breaker) 하면, 

buyer 쪽이 tape measure 을 사용하여,  appraisal. . .등등으로 확인을 할 책임이 있다 는게 셀러쪽 그분들의 defense 일 테고. . .


'Inspection & Appraisal 비용을 환불 요청 해둔상태' ??     Appraisal을 진행한 이후 환불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 진행이나, 완료가 없더라도 actual and potential 
buyer 이 감정비를  지불함)

 
관련된 buyer's agent (salesperson)/Broker 은  "sqft 오류로 인한 피해" ??? 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 .  저도 무척 궁금해지네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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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9/2020 10:32:47 AM
보통 특히 오래된 주택들일 경우 몇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중 하나가 바로 실제 사이즈 즉 sf의 정확도나 각종 소스별 기록의 차이입니다. 보통 리스팅에 올릴경우에는 tax record를 이용하거나 (assessor record)아니면 택스 기록과 달리 퍼밋을 받고 추가로 중축한 경우의 기록을 바탕으로 올리거나 실측을 다시해서 올리는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확인하시고 해당 부동산이 소속된 시에 가셧 building department에 확인을 해보셔서 기록상의 오류나 특히 퍼밋상의 문제등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제로 보아도 사이즈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시티의 해당 건물 기록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바이어 에이전트 분이 권고 하셔서 바이어분이 시티에 가셔서 이러한 기록들과 기타 궁금한 퍼밋 상황들을 사전에 체크해 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을 하고요 리스팅에 올려진 기록을 카피해 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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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20 3:14:26 AM
요즘 단독주택 경우 $400-$600 / SQ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럼 리스팅 가격이 68만에서 100만 까지도 갈것이고요.. 2000 sq 넘게 계산을 했으면 더욱더 높은 금액이겠지요. 그럼 바이어쪽 커미션이 2%-3% 사이, 낮게 계산을 해보아도. 68만이라하면 최소 1만3천에서 2만이상은 될듯 한데요... 작은 면적도 아니고 100sq-150sq 정도는 모를수도 있지만...500sq 이면 거의 2차 차고 사이즈만 크기인데요...이정도를 라이센스 있는 에이전트가 구분을 못한다 하면...참....5000 하고 5500 은 구분이 어려울수도 있지만...1700 하고 2200 은 쉬워야 합니다. 커미션은 날로 먹는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받는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주정부에서 발급한 라이센스, 우리 운전 면혀증 같은거죠. 모범 운전 하시는분도 있고, 맨날 사고 치는 사람도 있듯이...부동산 에이전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 선별 하셔야 합니다 . 바이어 에이전트의 의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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