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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Early termination fee for apartment

지역Florida 아이디h**ooa**** 공감0
조회2,181 작성일4/20/2012 8:51:12 AM
안녕하세요 유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와서 2년 8개월동안 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난 3월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매년 아파트 계약을 새로 했고, 마지막년도에도 1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되어서 1개월 전인 올해 2월 13일에 3월 14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아파트 관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원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3월 1일에 3월달 렌트 비를 내려고 가서 이번달은 얼마를 내야 하냐고 물어보니 며칠을 살던 1개월 치를 모두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한바탕 따지려다가 마지막이니까 좋게 끝내자 싶어 그냥 주고 나왔습니다. 이사하고 집 깨끗이 청소해주고 열쇠 반납하고 기분좋게 바이바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보다 일찍 이사갈 경우 2달치 렌트비를 내야한다는 규정이 계약서 상에 있었는데 내라는 얘기를 안해서 저도 얘기를 안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 19일에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2개월치 렌트비인 Early termination fee와 카펫 교체비용 $250을 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15일 내에 안내면 collector에 넘겨서 저의 credit 점수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협박 문구와 함께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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