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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렌트사용시 어떻게하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u**rs**** 공감0
조회1,653 작성일4/19/2012 7:11:43 PM
세입자입니다.

렌트한 집에 거실 큰창문이 고장이나서 너무힘들게 환기를 위해 열고있는데 주인한테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고쳐준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6개월째 방치된고있어 상당히 불편하게 살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에하나요? 무조건 고쳐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기다려라하고 싫으면 나가라고하는데 그냥 나가면 계약파기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구두로 기한까지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안고치면 임의로 고쳐 수리비를 청구한다라고 구두로 해도 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수리를 렌트중에 할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분적으로 짐을 옮겨가며 불편하게 공사를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곳에 임시거처를 구한후에 공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기간중에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불편하게 살면서 렌트비를 제때주어야만 하나요? 렌트해서 살경우 상기 상항이외 흔히들 있을수있는 사항도 이번기회에 알수있었으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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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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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9/2012 7:38:18 PM
렌트를 얻기전에 시설들을 둘러보고 체크를 하셧어야지요. 맘에 안들면 그 집을 얻지 말앗어야하고요.
사용중 창문이 고장나면 집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수 잇지만,
창문고장이, 다른곳에 임시거쳐를 구하고 공사를 해야 할 정도의 큰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일 4/20/2012 2:43:51 AM
창문고장은 마이너한 문제 입니다.
물이 안나온다던지 전기가 안들어 온다던지, 보일러가 안된다던지 하는 중요 사항이 아니지요.
임의로 고치고 렌트비에서 제하셔도 안됩니다.
고쳐줄때까지 게속 요구 하시는 수밖에요.
그리고 렌트비는 제때 주지는 마세요. 한 5일식 밀려서 주세요. 항의의 표시로.
답변일 4/20/2012 7:51:03 PM
여기가서 신고해 보세요.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states/illinois/renting/tenant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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