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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h**ya404**** 공감0
조회4,002 작성일9/22/2020 1:46:47 AM
엘레이에 주택구매해서 보유하면 1년에 재산세가 얼마나오나여? 예로 5십만불짜리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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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22/2020 9:25:30 AM

 보통, 주택 구입 가격에 1.25 %  곱하면  내시게되는 일년 재산세에 근접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본 세율 general tax levy 1 %  와 추가 지방세 about 0.25% ; 의 

voted indebtedness (City-Los Angeles, Community college, Unified Schools. . .)와

direct charges and special assessments (Flood control, LACITY PARK DISTRICT,  Mello-Roos District - if/where applicable,  . . .)   포함되며 ,


(Homeowners in California can claim a $7,000 exemption on their primary residenceThis reduces the assessed value by $7,000, saving you at least $70 per year)  반영이 되는 경우. . .  annual total taxes due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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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2/2020 12:02:38 PM

재산세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택스율 즉 LEVY RATE이 있고요 대개 시티마다 다르지만 구입가의 1-1.25% 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주택 마다 다르지만 신규 주택일 경우 맬로루즈 택스라고해서 특별세 개념으로 재산세에 추가되어서 납부하시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요 SPECIAL ASSESSMENT 라고해서 거주 시마다 있는 세금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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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20 8:10:24 AM
도시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평균적으로 집 값의 1%가 좀 넘습니다. 50만불이면 대략 5천500불 내외일 듯 하네요.
답변일 9/22/2020 10:20:28 AM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정정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 1% 로 잡으면 쉽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5십만불이면 5천불 정도죠. 그리고 매년 오릅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답변일 10/21/2020 7:14:44 PM
불법 으로 취득해서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재산세를 낸 경우에는 쫓아 낼수 없다는 밀이 있는데 재산세를 안 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쫒아 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일 10/21/2020 7:15:53 PM
불법 으로 취득해서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재산세를 낸 경우에는 쫓아 낼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재산세를 안 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쫒아 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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