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3순위 비전문직으로 영주권을 받고현제 회사에서 취업을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일이 손가락을 많이 써야하는 작업 때문에 약 한달 가랑을 일을 하였는데. 손가락 팔 등 통증으로. 인하여 회사에서운영하는 병원에가서 진단서및 약을 타려고합니다. 물론 진단서는 다른 보직 변경에 쓰기위해서 진단서는 받아 놓을려고하고요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있는데 저의회사에서 2개월을 일을하여야 정식사원이 되고 의료보험을 가입 할수 있다고하는데 제가1개월을 더일을해야 정식사원이되고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는데 2개월이 되지않는 현제 회사병원에서 손가락통증등 에관한 치로을받으면 의료보험을 가입할 다음달에 손가락통증등 의료보험혜택을 받지못하지 않을까 해서문의 드립니다. 제가생각하기로는 고질적인 병이 아니고 심한손가락 사용으로인한 통증정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