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원의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고용주는 세금보고에서 비용처리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곳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고용의 조건이라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인데요, 그래도 영주권자라 매년 인컴텍스보고를 합니다.
회사로부터 렌트비 내주기때문에 그부분을 세금신고할때 년 30000불정도 따로 하우징에 넣었더니 세금을 15프로 내야된다고 합니다. 세금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5프로정도라 합니다.
궁금한것은 해외 회사에서 렌트비 지급된부분을 미국에 세금을 내야되는게 맞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고용주는 세금보고에서 비용처리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곳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고용의 조건이라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앞서 설명하신 전문가님의 면세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으로 잡으시고 Foreign Housing Exclusion을 적용하셔서 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실때 함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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