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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21년 4월말에 졸업했으면 2021년 세금보고시 디펜던트로 보고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공감1
조회1,019 작성일2/1/2022 12:13:04 AM

안녕하세요

2021년 4월말에 졸업을했고 24세 미만이며

계속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2021년 세금보고시 디펜던트로

같이 보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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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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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022 9:31:52 AM
2021년 12월 31일 에 24세 미만 자녀이면 부모의 Income Tax Return의 Dependent로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에 Full-time Student이었어야 합니다.

졸업으로 4개월만 등록이 되었을 것 같군요.
IRS 규정이 언급하기를 Full-time Student는 연말까지 5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졸업관련 Transcipt에 날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개월은 연속이 아니라도 인정됩니다.
답변일 2/2/2022 9:47:49 AM
2021 학비관련 Form 1098-T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Box 8에 Check가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답변일 2/2/2022 11:05:44 AM
c**eca**** 님 설명 감사합니다
디펜던트가 가능하고 파트타임으로 w2가 있으면
디펜던트로 보고되고 동시에 w2가 있는 파트타임 한것은 본인이 따로 보고하면 되는지요?
답변일 2/2/2022 12:30:18 PM
단 자제분은 부모의 세금 보고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고 "반드시" Check 해야 합니다. 자제분의 보고에 실수하면 IRS에서 부모에게 통보가 가서 수정해야하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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