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를 받는 손자는 1년에 10만불 이 넘는 증여에 대하여 IRS 보고를 합니다. 10만불 미만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고를 누락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 장인어른은 증여에 대한 보고와 납세를 마쳐야 합니다. 손자와 관련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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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에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증여보고와 납세를 마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등을 통하여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시고
미국에서는 만일 1년 10만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세금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