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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_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l**niso**** 공감0
조회2,706 작성일1/24/2022 1:41:19 PM

3인 가족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부부와 딸아이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부 모두  수입이 크진 않지만 35K+알파, 그리고 24세 딸아이는  약 5천$ 정도의 1099-NEC 의

수입이 있습니다. (2021년)

3인의 세금 환급금을 기준으로 TAX 리턴이 달라질텐데 어느쪽이 유리 할까요?


정리하면

3인가족으로 합산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부 조인트 보고와 별도로 딸이 INDEPENDENT로 보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작년에 3인 합산 보고하니, 딸아이 앞으로 정부 보조금이 한푼도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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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22 2:01:10 PM

1.  부부는 자신들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24세의 딸은 1099 NEC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 개의 세금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3. 딸을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하려면,  딸은  gross income이 $4,300을 넘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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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22 1:56:06 PM
1. 2020년에 따님을 Dependent로 보고하셨다면 Full-time 학생이었나요? 그렇다면 맞게 하신 것이고 아니었다면 Dependent가 아닐 것입니다.

2. 2021년도 소득신고에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나이가 24세이므로 따님이 Dependent가 아니라서 별도 보고해야합니다. Form 1099-NEC 받은 것에 대한 Profit/Loss 보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일 1/24/2022 2:13:49 PM
[원글 추가 질문 ] 답변 감사합니다
1. 2020년12월에 (FULL TIME학생 ) 졸업 했습니다.
2. 소득이 1099-NEC 는 추가로 TAX를 내야 합니까?
3. 자녀의 경우 INDEPENDENT의 연령 기준이 몇살입니까 그리고 개인 소득이 적은 경우에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1/24/2022 3:47:32 PM
2. 소득이 1099-NEC 는 추가로 TAX를 내야 합니까?
자영업으로 간주하여 109-NEC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자영업세(순수익 $400 이상이면)를 내야합니다. 순 수익은 다른 소득(있다면)과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 납부합니다.

3. 자녀의 경우 INDEPENDENT의 연령 기준이 몇살입니까 그리고 개인 소득이 적은 경우에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Full-time 학생은 24세 미만입니다. 따님이 2020년에 23세 이었을 것입니다.독신의경우 소득이 $12,550이하이면 조정소득이 $0 이므로 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세가 해당되면 이것을 납부해야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복잡하니 전문 대리인에게 부모의 보고와 함께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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