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는 자신들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24세의 딸은 1099 NEC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 개의 세금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3. 딸을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하려면, 딸은 gross income이 $4,300을 넘으면 안됩니다.
3인 가족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부부와 딸아이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부 모두 수입이 크진 않지만 35K+알파, 그리고 24세 딸아이는 약 5천$ 정도의 1099-NEC 의
수입이 있습니다. (2021년)
3인의 세금 환급금을 기준으로 TAX 리턴이 달라질텐데 어느쪽이 유리 할까요?
정리하면
3인가족으로 합산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부 조인트 보고와 별도로 딸이 INDEPENDENT로 보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작년에 3인 합산 보고하니, 딸아이 앞으로 정부 보조금이 한푼도 없어서.. )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부부는 자신들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24세의 딸은 1099 NEC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 개의 세금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3. 딸을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하려면, 딸은 gross income이 $4,300을 넘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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