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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신분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l**wlsdn**** 공감0
조회1,403 작성일2/1/2021 9:07:23 PM

안녕하세요 opt로 일하고 있는 학생으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월쯤 ssn을 받고 교수님 밑에서 opt연장을 하다가 10월에 취직을 했습니다. 


미국에선 f1 유학생신분으로 10년넘게 거주했습니다.


1. 이제 일을 2020년 10월부터 시작한 유학생인데 유학생 opt신분으로 낸 학비 텍스 리턴이 되나요?

2. 아직 stimulus check 하나도 못받았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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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2021 10:46:38 AM

1. 학비 크레딧 환급은 대학 최초 풀타임 4년에 대하여 주는 것입니다. 대학원이나 또는 대학이라도 5년 이상 공부 중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은 미국 거주 6년차가 되어 form 1040 세금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40NR은 안됩니다.


2. 2019년 또는/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이미 세금보고를 했었으며, 미국에서 거주한지 6년이 되었다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 세금보고를 통하여 못 받은 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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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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