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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 보고 와 PUA

지역Maryland 아이디m**ylecho**** 공감0
조회3,558 작성일1/30/2021 2:07:14 PM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년도에 일을 하지 못하여 우버 수익만 조금 있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다보니 standard deduction 을 해도 Tax를 전혀 안내도 되네요.


궁금한 사항은, 올해 PUA 나 PEUC 와 같은 팬데믹 보조금을 텍스 보고한 사람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와같이 Tax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사람은 2021년도에 PUA와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Tax 금액에 상관없이 report 만 하면 PUA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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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2021 8:19:57 AM

Standard deduction을 공제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Uber Driver시라면 개인 자영업 비즈니스를 하신 것으로 비즈니스 소득에는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고 세금도 좀 나올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우버운전을 하시다가, 판데믹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었거나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PUA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상 주정부 노동청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셨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PUA외에 판데믹 Stimulus Payment은 자격이 되실 경우 자동으로 1차와 2차 둘다 받으셔야 하십니다. 자격은 되는데 못 받으셨다면, 이번에 세금보고 하면서 환급이 가능한 택스 크레딧으로 신청해서 늦게나마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경우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십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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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21 10:29:41 PM
전혀 반대로 알고 게시네요. PUA , PEUC 는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특히 해당되는 pandemic assistnace 입니다. 즉 보고할만한 세금이 없더라도 일을 할수 있는데 Covid 19 Pandemic 으로 인해 일할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신분 확실하고 ssn 있고 이민 신분 있는 사람)신청할수 있습니다. EDD portal 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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