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들과 (40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향후 상속 문제나 세금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은 전적으로 저의 자금으로만 행해질 예정입니다.)
제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금 부담없이 아들이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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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19/2011 4:47:38 PM
부동산 소유 방식중 Joint tenants 로 소유를 하시면 이는 survivorship 을 인정하여 살아있는 분이 자동으로 ownership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대신 유언을 하실수 없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PA 나 변호사의 세법 법율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