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미국에서 힘들게 살면서 빚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주 조금씩은 갚아나가고 있지만 다 갚기엔 너무나 힘들어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불체신분인데 혹시 파산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이곳 상담란에 보면 불체신분인데도 ch13이라는걸 받을수 있는걸로 나오던데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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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yorker**** 님 답변
답변일1/20/2011 12:22:31 PM
SS card가 있어 경제 활동을 하셨으면 파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영주권 신청하실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n**yorker**** 님 답변
답변일1/20/2011 12:23:36 PM
신청은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격 여부등 단계를 밟기 시작하셔야지요.
u**hby**** 님 답변
답변일8/12/2012 10:31:33 PM
파산과 영주권 신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파산하셨더라도 영주권 받으시는데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