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2:01:06 AM 영주권자로서 12년간 Tax 매년 납부하셨다면 완전귀국하시더라도 쇼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한국에 있는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쇼셜 연금을 Wire Transfer할 수 있도록 소셜국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쇼셜 연금의 관리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매년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n**on****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5:22:51 PM 소셜사무국에 이야기하면 한국에 통장만들으라고 하면 만들고 거기루 수표보내라고 하면 됨.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연금받아 살고 있슴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7:08:50 PM 완전귀국하여 영주권반납하면 자기가 받을수있는 금액의 약 3/4 을 받을수있으며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6개월까지는 페이해주고 딱 끊어집니다.그리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30일후부터 페이해 줍니다. 못받았던 6개월치는 다시 받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