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orporation 으로 레스토랑을 하다가 리스가 올해 말 끝나 식당을 접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미 유틸리티는 정리 되었고요. 헬스디파트먼트, 프러퍼티 택스사무실에는 전화 했습니다. 코퍼레이션도 닫으려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거나 주의 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CPA 사무실에 얘긴 했는데 참 여태까지 처리한 내용이 믿을 만 하지 못해서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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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2/16/2010 6:25:00 PM
먼저 Department of Corporation 에 corporation 을 close 하시고 IRS, FTA account 들도 정리하시고 모든 신고하시는곳에는 전화로 하지마시고 반드시 서류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공연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리스가 끝났으니 그부분도 writing 으로 건물주에게 통지하시고 비워주시며 씨큐리티 디파짓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며 EDD 에도 통지하시고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에도 통지하시고 마지막 세일즈택스보고도 하시고 또한 추후의 연락처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미 다른 전문가님께서 답변하신것을 참고하시돌 하시고 무엇보다도 리스가 이미 Termination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아직도 남아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빈다. 그리고 종업원이 있엇다면 EDD 에도 Payroll tax 를 정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1. sales tax 를 보내시던 "board of equalization" 2. sales permit 을 renewer 하던 " city hall" 3. 상해보험등이 있었으면 "insurance co." 4. credit card machine...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contract 기간에 따라서 벌금이 많은지? 수수료를 내는것이 많은지? 계산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얼마나 악독한곳이 많은지... 5. DEC 2010 까지의 sales tax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읍니다. 실질적으로 유익이되는 일과를 찾기를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