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지난 3월31일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드라이브 웨이에서 여느때처럼 차를 왼쪽 거울을 보면서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본사이에 이웃아주머니가 들어오고 있었고 저 차 오른쪽 뒤문 부터 옆쪽 부분이 그아주머니 왼쪽 뒤의 옆부분과 부딪쳤습니다. 저차는 스크레치와 덴트가 심하고, 상대방 아주머니 차는 약간 덴트가 난 상태입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가 바빠서 경찰 리포트하지 않고 떠나야 했고, 저 차 보험은 커버가 되지도 않고 또 쌍방과실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차를 언제 고쳐주냐고 하네요. 제보험이 상대방차는 커버가 되는 보험이니 claim을 하고 보험처리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덴트이니 보험오르는것 생각해서 그냥 사비로 고치는게 나을까요? 만약 보험처리한다면 혹시 저차도 상대방 보험으로 고칠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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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8/2018 8:03:22 AM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님의 과실입니다. 풀커버 보험이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해도 님의 차는 고칠 수 없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상대방의 차를 고쳐주시는 것이 저렴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