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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다세대 주택 드라이브 웨이에서 접촉사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s**4**** 공감0
조회1,396 작성일5/8/2018 5:17:56 AM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지난 3월31일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드라이브 웨이에서 여느때처럼 차를 왼쪽 거울을 보면서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본사이에 이웃아주머니가 들어오고 있었고 저 차 오른쪽 뒤문 부터 옆쪽 부분이 그아주머니 왼쪽 뒤의 옆부분과 부딪쳤습니다. 저차는 스크레치와 덴트가 심하고, 상대방 아주머니 차는 약간 덴트가 난 상태입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가 바빠서 경찰 리포트하지 않고 떠나야 했고, 저 차 보험은 커버가 되지도 않고 또 쌍방과실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차를 언제 고쳐주냐고 하네요. 제보험이 상대방차는 커버가 되는 보험이니 claim을 하고 보험처리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덴트이니 보험오르는것 생각해서 그냥 사비로 고치는게 나을까요? 만약 보험처리한다면 혹시 저차도 상대방 보험으로 고칠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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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8/2018 8:03:22 AM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님의 과실입니다.
풀커버 보험이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해도 님의 차는 고칠 수 없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상대방의 차를 고쳐주시는 것이 저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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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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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8 12:11:24 PM
두분 다 차량을 움직이시던 중이면 과실이 어떻게 나뉠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주차공간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잇으면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

답변일 5/9/2018 4:02:36 AM
서목사님의 의견이 옳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일 5/9/2018 6:56:50 AM
두 분 다 차령을 움직였더라도, 상식적으로 주차공간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려면 뒤가 완전히 clear 됐을 때 나가야죠. Parking lot에서 주행노로 나갈 때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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