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이 작년 8월에 추가 서류까지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만료되어서 그동안은 서류가 되어서 갱신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ab60으로 면허갱신하러 dmv에 갔는데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ab60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영주권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여 그냥돌아왔읍니다 그런데 다른분은 무면호로 운전하다 단속되면 경범죄가 되어서 영주권에 불이익이 될거라합니다 또 무면호로 운전하다 사고 날까봐 그점도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