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4/2017 8:16:34 AM 전자여권, 영사관 아이디, 거주증명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w**jdtns0**** 님 답변 답변일 8/14/2017 8:41:36 AM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림니다.그런데 제가 전자여권이 아니고 일반여권인데요 가능 한지요??그리고 거주지증명서류는 은행거래내역과 인터넷요금낸것뿐입니다.모든것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어서요.처음이라서 . . .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14/2017 2:11:25 PM 1. 그 경우에는 2차 심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거주증명서류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