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주증명서류는 본인의 성적표와 뱅크 스테인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만약 뱅크 스테인먼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캘리포니아주에서 번역 공증을 해서 가지고 가고 부모님의 거주증명서류 두 가지를 가지고 가도 됩니다.
3. 출생증명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 거주증명서류를 부모님의 것을 사용할 때에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캘리포니아주에서 번역 공증해서 가야 합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4. 영사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5. 제게 연락주시면 전화한통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번역 공증한 후에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6.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DMV에 가서 필기시험을 치면 됩니다.
7. LA도우미 다음 카페에 실제와 동일한 문제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