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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s8**** 공감0
조회1,274 작성일11/19/2013 10:30:19 AM
안녕하세요,

저는 science undergraduate 후 현제 CPA firm 에서 일하구 있습니다. 현제 Master Tax 석사과정 중이구요 아직 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0 semester 학점을 취득 하였습니다. 제가 DACA eligibility 로 일하고 있는대 지금 상황에서도 취업 이민이 가능한가요? 245i 조항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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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9/2013 6:06:55 PM
DACA는 승인 일 부터 2년간 추방이 유예되는 대통령의 특별행정조치 입니다. 245(i) 수혜자의 자격이 된다면 언제든지 어떤 케이스로(취업이민이든 가족이민이든) 영주권을 신청하든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벌금을 내고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는 질문자가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취업이민 3순위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노동확인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노둥부에 접수 한 일자 부터 약 3~4년 후에 영주권 최종인터뷰 후 통과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석사 학위 취득 후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되어 영주권 수속 진행한다면 노동확인서(L/C) 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한 일자 부터 1~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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