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받기 까지 시간 보내지 마시고 미국법원의 입양판결문(Decree of Adoption) 첨부하여 큰 딸의 영주권수속 속히 진행하십시오. 큰 딸의 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법원의 입양판결 후 최소 2년간 미국의 양부모의 슬하에서 학교 다니면서 생활했고 범죄사실이 없으면 큰 딸이 영주권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면 입양수속을 진행하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문 받아 큰 딸의 영주권 수속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입양 후 영주권 신청은 통상적인 영주권 신청 절차보다 더 많은 입증서류와 보다 꼼꼼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나 영주권신청 서류가 미흡하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게 되어 큰 딸의 영주권 승인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양부모가 이미 시민권자이기에 큰 딸이 영주권을 승인 받음과 동시에 입양자녀가 18세 당시에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자라면 그 자녀는 자동시민권자가 되는 규정에 따라 큰 딸은 자동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시민권자는 이민국에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 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시민권증서 발급 받지 않고 직접 미국여권(US Passport)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여권 신청 시에도 입양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주미 한국영사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영주권승인일 이전까지는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료된 한국여권은 영주권 승인 이후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전까지 큰 딸의 신분증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불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