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robation"기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고 "조건부영주권," "임시영주권" 또는 "2년 유효한 영주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조건부영주권 승인 받은 후 2년간 시민권자 배우자와 정상적이고 사실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영주권자는 조건부영주권자이든 영구영주권자이든 이민법상 부모 또는 동생들을 가족이민 초청으로 미국에 모셔올 수 없습니다. 임시영주권 승인 받은 후 1년 9개월 째에 "2년간 유효하다는 조건부 해제"신청을 하여 승인 받으면 “영구영주권”(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받게 되고, 임시영주권(조건부영주권, 2년유효한영주권) 승인 받은 일 부터 2년9개월 째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시험 합격한 후 선서식에서 시민권자로서 선서를 마친 순간 부터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자가 된 이후 부모를 이민초청 하여 미국에 영주권자로 모셔 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 부모를 이민초청할 수 있지만, 부모가 동생들을 포함하여 동시에 이민초청 수속을 진행 할 수 없고 부모만 이민수속이 진행되게 되고, 동생은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초청 수속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 부모초청과 별도로 동생들에 대해 형제/자매 이민초청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지만, 그 때 부터 동생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까지 약 1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십시오.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이후 영주권자의 자녀인 동생들을 부모님이 이민초청해야 할지, 아니면 질문자가 시민권자 가 되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이민초청의 수속을 진행해야 할지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 속도를 주시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동생들 이민초청 할 경우 동생들의 나이에 따라 영주권자 의21세미만 미성년자녀인지 21세 이상 성년자녀인지에 따라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 또는 동생들은 미국방문은 가능하겠지만 이민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