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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 회사 ownership 변경예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y**oo7**** 공감0
조회2,786 작성일11/15/2013 1:52:21 PM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이제 열려서 12월 1일에 맞추어 서류준비를 하고 하는데
12월 말에 회사의 ownership이 넘어가게 되어 현재의 회사는 문을 닫고
새로운 회사에 다시 고용이 될 것 같습니다.
ownership은 다름이 아닌 회사내의 제 직속 manager에게로 넘어가게 되며
회사명과 ownership에 변경이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position, job description, wage는 그대로 유지할 것 입니다.
영주권 I-485를 제출하게 되는 12월 1일에는 아직 회사의 ownership에 변경이 없는데 지금 상태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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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5/2013 3:40:59 PM
최초 이민수속을 도와준 고용주가 이민수속 중간에 사업체를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한 경우, 주인은 바뀌었지만, 같은장소, 같은 업종으로 사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이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을 계속하는것을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주인이 전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부채를 빼고 자산만 인수한 경우는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난후 사업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민국은 이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소규권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민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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