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채취 후 영주권 승인 결정까지 약 4~6개월의 기간이 걸리기에 레스토랑 근처에 머물면서 영주권 승인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붎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사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기약없이 막연히 영주권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한 해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 다음 해 4월15일 이전에 IRS에 보고하는 것 입니다.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