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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만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83**** 공감0
조회1,479 작성일11/14/2013 2:58:17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이 지난 1월초에 만료가 됐는데 한국 나갈일이 당분간
없어서 아직까지 갱신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어서 시민권을 따고자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단 영주권을 갱신한 다음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아니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는 지..... 후자가 가능하다면 영주권 갱신에 소요되는 $500 상당을
Save할 수 있을 것 같아서...질문드립니다.

이민법 관련 변호사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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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6/2013 11:27:14 AM
영주권의 만료기간이 오래 전에 지났기에, 영주권 갱신 서류(I-90)를 작성하여 이민국수수료와 함께 접수하시고, 시민권 인터뷰 일에 갱신서류 사본과 영수증을 심사관에게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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