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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360 denied 되었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s**** 공감0
조회2,128 작성일11/14/2013 12:38:19 PM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i 360을 신청한 후 결과가 올 1월에 디나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신청사항에 대해 다시 리뷰를 하겠다는 통보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최종 디나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는 추방통보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추방통보는 얼마 후에 연락이 오고, 통보를 받으면 얼마만에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기간이 필요하기에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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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3 6:18:08 PM
이러한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이민재판의 경우 6개월에서 약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민항소심에 항소하는 경우 약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후에 최종 추방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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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13 11:25:00 AM
10월24일 최종 거절통지서(Decision of Denial.....)를 확인 해 봐야 거절 후 미국출국 관계에 대한 이민국의 지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국 전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Motion)의 기회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에 따라 케이스 재검토요청(Motion to Reopen or Motion to Reconsider)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서류진행 해 온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후 거절통지서 상에 나와 있는 이민국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답변일 11/19/2013 4:23:37 PM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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