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조건상, 해당 교단이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으로 변경을 하신다면, 종교이민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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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