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임시영주권 기한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으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하므로, 임시영주권 취득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연속으로 5~6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이민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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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