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mo**** 공감0
조회2,468 작성일11/21/2013 5:34:50 PM
시민권자 딸아이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서류미비자입니다
임시영주권은 나왔거든요
근데 제 케이스가 저희 주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로 보내졌다고 곧 인터뷰를 하게될꺼라고 하는데요
보통 자식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인터뷰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좋은 케이스인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도 너무 걱정이구요...
어느정도의 영어실력이 필요한지도 걱정입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답변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3 7:20:27 PM
임시영주권이 나왔다는 말씀은 잘못된 정보로 생각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을 통한 영주권은 승인이 되면 임시영주권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흔히 "영구영주권"이라 함)이 발급됩니다. 시민권자가 확실하고 시민권자와 부모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만 확실하다면 영주권은 승인됩니다. 인터뷰는 시험이 아니고 부모/자식관계 또는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능력이 어지간 하시면 직접 인터뷰에서 영어로 답변하시면 되지만, 만일 영어능력이 많이 부족하시면 주위의 지인 중 영어통역이 가능한 분을 모시고 가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사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심사관은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위해 대신 영어로 답변하도록 허락 해 줍니다.

그리고 곧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의례껏 보내는 이민국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케이스는 자식이 확실한 시민권자이고 부모/자식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만 완벽하게 제출한 경우 인터뷰는 거의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