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법적인 H-1B를 유지하고 계시고 세금보고 시 아직 성년이 아니고 대학생인 시민권자 학생(아이)을 질문자의 Dependent(부양가족)로 보고한 경우에는 주 재정보증인(아이)의 전체가계소득에 질문자의 소득을 가산하여 재정보증에 필요한 가계소득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계 총소득이 연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이 되면 질문자의 H-1B체류증명서(I-94), 급여명세서,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아이의 재정보증서 양식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이민국에 제출할 재정보증서(I-864) 요구사항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는 공동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신의 합법적인 취업(H-1B)에사 발생한 소득을 아들의 가계 총소득(Total Household Income)으로 고려하게 되어 어렵게 제3의 재정보증인을 구하지 않고도 재정보증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www.uscis.gov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I-864양식의 Part 6 & Part 7을 잘 숙지하십시오. "Intending Immigrant"의 의미는 이민예정자(시민권자 아들의 부모)를 지칭합니다.
여전히 이해가 아니되시면 질문자의 H-!B에 관한 서류, 질문자의 세금보고서, 질문자의 W-2양식등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언 및 확인 받으십시오.
b**amphilli**** 님 답변
답변일11/22/2013 6:31:17 AM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고수님들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 마음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네요.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