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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자녀의 부모초청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b**amphilli**** 공감0
조회3,721 작성일11/21/2013 11:34:58 AM
내년에 아이가 만 21세가 됩니다. 아직 대학생으로 수입은 없습니다.

저는 현재 H1B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와이프도 같이)

자녀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하려 하는데, 아직 아이가 소득이 없어 재정 보증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금년까지 포함 미국에 8년 세금 납부한 기록 있습니다.

이경우에, 재정 보증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경우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요?

많은 좋은 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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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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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1/2013 1:34:18 PM
자녀가 수입이 없어도 21세가 되면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쳥하실수 있습니다. petitioner인 자녀가 수입도 없고 재정보증 능력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자격이 되는 제3의 재정보증sponsor 을 찾으셔서 그분의 재정보증을 추가로 접수하면 됩니다.
답변일 11/21/2013 1:39:48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 3의 재정 보증 스폰서가 필요한지요?
답변일 11/21/2013 2:19:10 PM
예. 그렇습니다. 귀하께서 일하고 계시므로 본인의 재정능력을 보여주는것은 plus가 되나 이민국에서는
제3의 보증인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11/21/2013 2:43:37 PM
네, 유익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11/21/2013 7:03:27 PM
현재 합법적인 H-1B를 유지하고 계시고 세금보고 시 아직 성년이 아니고 대학생인 시민권자 학생(아이)을 질문자의 Dependent(부양가족)로 보고한 경우에는 주 재정보증인(아이)의 전체가계소득에 질문자의 소득을 가산하여 재정보증에 필요한 가계소득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계 총소득이 연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이 되면 질문자의 H-1B체류증명서(I-94), 급여명세서,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아이의 재정보증서 양식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이민국에 제출할 재정보증서(I-864) 요구사항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는 공동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신의 합법적인 취업(H-1B)에사 발생한 소득을 아들의 가계 총소득(Total Household Income)으로 고려하게 되어 어렵게 제3의 재정보증인을 구하지 않고도 재정보증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www.uscis.gov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I-864양식의 Part 6 & Part 7을 잘 숙지하십시오. "Intending Immigrant"의 의미는 이민예정자(시민권자 아들의 부모)를 지칭합니다.

여전히 이해가 아니되시면 질문자의 H-!B에 관한 서류, 질문자의 세금보고서, 질문자의 W-2양식등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언 및 확인 받으십시오.
답변일 11/22/2013 6:31:17 AM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고수님들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 마음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네요.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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