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그 스폰서에서 어느정도 일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이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이란 영주권을 받은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그 회사에 있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로 가신다고 하셔도 이미 영주권자 이시기 때문에 다시 스폰서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 그 직장에서 6개월정도를 일하시고 급여를 받으신 기록, W-2등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회사로 옮기셔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