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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후 빠른 영주권 취득방법?

지역New York 아이디G**sGrac**** 공감0
조회7,169 작성일11/20/2013 9:11:18 AM
10월에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랑 한국에서 소규모 웨딩치른후 B2비자로 3개월 관광으로 입국해서 Marriage certificate 취득후 온라인으로 i-130, G325A 기입하고 다른 서류 같이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합니다.

1) 변호사 없이 영주권 지원할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i-485.i693,i765, i846 지원하는 각각 비용이 얼마인지? 신용카드로도 지불이 가능한가요?? 만약 변호사위임한다면 가격은 얼마인지?

2) i-130 승인 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영주권신청들 i485 서류도 바로 동시에 지원도 가능한가요??

3)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만 체류가능한데..불법 체류하면서 계속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건지요?? (이전에 불법 체류한 경험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서..경제적으로 3개월안에 되도록이면 빨리 conditional green card 받고 싶은데...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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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21/2013 1:49:4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서류를 이미 제출하셨다는 이야기인지요? 해당 이민국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필요 이민국 서류를 작성하셔서 기타 initial evidence와 함께 해당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1) 총 비용은 $1,490입니다. 보통 체크로 지불합니다. 신용카드로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해당 서류 작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instruction을 꼼꼼히 챙겨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해당 변호사 수임료는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1,000 ~ $1,500 정도일 것입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I-130과 I-485등 기타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체류 기간내에 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그리 어려운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고 진행하시게 되면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령, 말씀하신 B1/B2로 입국하시자마자 결혼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결혼하시는 시기, 입국 시기, 영주권 신청 시기, 필요 서류 준비, 인터뷰 준비 등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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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3 5:56:11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형걸 변호사님~ 제가 이 사실을 진작에 모르고... 2013 년 10월 29일에 입국해서 11월 8일 결혼하고 11월 20일날 I-130만 빠른 우편으로 uscis에 접수 했어요...헉;;;;. 아직 Green card i-485는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시기가 이른데.....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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