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10:13:05 PM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기에 2년 동안 쭈욱 연속해서 한국에 체류하신 후 만료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필요한 미국 거주기간에는 그 동안 미국거주기간을 1년으로 인정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질문자가 2014년 7월 어느날 미국입국일 부터 4년1일이 지나야 시민권자격을 충족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