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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관련

지역Florida 아이디z**ngahma**** 공감0
조회1,341 작성일11/19/2013 8:24:25 PM
2011년 8월 경 영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2년 9월 2일 한국에서 약 2년간 취업할 목적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수령하여 현재 한국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한국의 소득은 미국 IRS에 TAX REPORT하였습니다.

질문은, 제가 알기로 재입국허가서로 2년간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2년동안 미국에 한번도 입국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만 2년이 되어 미국 입국시 미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제재 또는 불이익 유무입니다.

미국 입국은 2014년 7월 예정이며,
와이프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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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9/2013 10:13:05 PM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기에 2년 동안 쭈욱 연속해서 한국에 체류하신 후 만료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필요한 미국 거주기간에는 그 동안 미국거주기간을 1년으로 인정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질문자가 2014년 7월 어느날 미국입국일 부터 4년1일이 지나야 시민권자격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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